경기도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긴급 수사는 김동연 도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며 “3월 한 달간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 특사경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을 바탕으로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도살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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