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전역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 또는 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 위해 금전거래 없이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사안 등 총 1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출처 내역 확인을 위해서도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조사를 통해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거짓·허위 소명자료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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