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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가 단수 계약'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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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가 단수 계약' 개선 건의  

경기도는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해 단수 지정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 공사)하는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이때 허가권자가 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문제는 건축주의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특히 건축주와 지정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지정 취소)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

이같은 폐단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방안을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복수의 후보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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