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를 열어 민생 관련 규제 발굴에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규제개혁 순회간담회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뒤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1권역(부천·광명·시흥·안산·김포시) 간담회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지역구분 폐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규제개선 △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처분기준 세분화 △산지전용허가지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완화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건은 26.4㎡ 이상으로 규정된 영업장 시설면적 기준을 자율적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창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개선은 버스운송 자격처럼 한번 취득한 택시 운전 자격으로 지역구분 없이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 자격 시험을 개선하는 사항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규제개선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처분 의무에서 제외해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아닌 우량농지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률적으로 책정된 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위반 품목 수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제안,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의 제한기준(수직높이 15m)에서 지하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해 건축물 신축 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도는 이날 간담회 건의 과제 5건을 국무조정실·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민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중앙, 시군, 도민과 연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숨어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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