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오는 20일 0시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약국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으나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만 14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물 제거와 안내방송 중단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와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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