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대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고 지방세 탈루, 체납자 은닉재산 찾기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증빙자료 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탈루 세액이나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지급액은 1억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 징수가 이뤄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도 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903억원에 이른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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