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 데 대해 특정 의료 자본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제주헬스케어 타운이 조성된 지 9년 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했다.
2014년 이후 처음 개정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에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를 허용한 건 어떤 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다"며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 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와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제주도 임태봉 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해 2월 24일 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토지 및 건물 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침을 수정하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 자문 변호사 또한 부정적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 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 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슨 말이 더 필요할 것인가.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 허용은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 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번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 법인 자본 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현행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예외 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 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또,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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