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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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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표발의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주거·교통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별도 예타기준 마련

▲장동혁 국회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동혁의원 사무실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16일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입지규제를 완화해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로 강점을 갖고 있는 ‘특화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89개 지역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에서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주거와 생활여건의 개선과 관련 사업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들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기업의 유치와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지역균형발전 이전에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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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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