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로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천7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에 4천9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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