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지급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분기별 60만원씩 2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먼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30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s://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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