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산림 인접지역과 농경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불 특별대책 기간 종료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인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순기 도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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