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병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속칭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영업 행위에 대해 연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다고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또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위해 최소한의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면대약국의 경우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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