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부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제4조 규정에 따라 8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공식 요청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제8조에는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근거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도민경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기본계획(안)이 비치된 열람 장소와 도 누리집 게시판(배너개설 예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안)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소재), 행정시(제주시: 교통행정과와 민원실,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과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도·행정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현장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도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개진된 의견들에 대해 가감없이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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