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제주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약 3㎞가량 음주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강 의원의 음주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의 신청 기간 7일이 경과된 후 확정되며, 확정 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권한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된 경우에도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제주국제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해 제주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 사회보장 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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