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최근 고금리·고물가 및 부동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은 지난달 27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대 전략과제, 17개 추진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4대 전략과제로는 ▷건설산업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건설산업 안정적 공사 물량 확보 ▷건설산업 보호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유도 ▷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도입 등이다.
17개 추진과제에는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한 건설경기 활성화 ▷건설사업예산 조기 발주 및 집행 ▷도내 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상향 조정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건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건설 동향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한 도내 설명회 개최, 개별업체별 기업진단 및 컨설팅 실시,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을 지원한다.
도내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를 적극 활용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현장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올해 건설사업예산 2조 5259억 원 중 상반기에 61%인 1조 5407억 원을 집행한다. 선금 지급한도를 상향(70%→80%)하는 등 선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행정안전부 선금지급 특례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생산 및 고용에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민생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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