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사항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각결정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난달 28일 조사 종결을 통지했다.
조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첫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관련해 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는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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