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일주일 여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이 쏟아지면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직 조합장들이 직위를 이용한 각종 불법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혼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한 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명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이 재임기간 이런 방식으로 명시한 축·부의금은 모두 500여건에 2600여만 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는 법령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해당 조합 대표자(조합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대표자(조합장)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기부행위로 규정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도의 또다른 지역의 현직 조합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에게 접근해 후보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B씨는 자신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 후보자를 만나 1억7000만 원을 제시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상대 후보가 선관위에 이를 제보하면서 조합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녹취록에는 이 조합장은 상대 후보에게 '열 다섯 개에 두 개 더'라는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한 번에 다는 못해…구정 전에…마감일 5시 땡하면' 등 시기까지 언급하며 매수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장 측은 오히려 상대후보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액수 등을 제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익산의 한 조합에서도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 김제지역에서는 홍어를 전달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주 한 조합에서는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각종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만 하면 1억 원 상당의 연봉과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제공되고 조합의 사업과 예산 집행, 직원의 인사권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선거전이 이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더구나 일반적인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인 조합원의 규모가 수 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쉽게 금권선거나 매표행위에 대한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불법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가 사후에 문제가 드러나 조합장이 구속되거나 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2020년 30건, 2021년 1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8일까지 돈선거 근절 막바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며 "깨끗한 조합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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