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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나 이마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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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나 이마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60대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특수상해 혐의 적용

층간소음에 화가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지저동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씨와 C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층간소음에 화가 난 A씨는 3층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B씨 이마를 들이받았고, 이를 항의하는 이웃 주민 C씨 종아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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