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재정 확보와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5만3천여 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3만1천여 건, 228억2천여 만 원이다. 이 중 1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천9백여 명이며 체납액은 163억2천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체납액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3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체납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가택 수색과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 그리고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서민경제 회복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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