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합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이달 중순 경 현직 조합장을 낙선 시킬 목적으로 현수막 16매를 관할 구역안에 게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은 공식 선거 운동 전 현수막을 게시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7일)까지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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