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든 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2시 53분쯤 경남 양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B 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고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행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 B 군이 횡단보도를 갑자기 건너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군이 보행자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불과 3.3초 만에 택시와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지점이 학교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인데다 사고 시간도 하교 무렵이라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인에 비하여 지각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겐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은 점을 감안했을때 A 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통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에 비춰봤을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