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없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신문고, 정보 공개 청구, 전자 팩스 등과 관련된 내용의 민원을 1800차례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A 씨는 자신과 별다른 연관이 없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공단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3개월 동안 1800여차례가 넘는 민원을 신청해 공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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