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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결론은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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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결론은 '집행 유예'

범행 당일에도 남편에게 학대당해...법원,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10년동안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 B(30대) 씨가 마시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넣고 잠들게해 베게로 얼굴을 누른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10여년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채 술만 마시며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 이에 A 씨는 평소 B 씨의 행동에 공포와 불만을 느껴왔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남편에게 폭행 당하며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저지른뒤 자수하며 잘못을 반성한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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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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