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 B(30대) 씨가 마시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넣고 잠들게해 베게로 얼굴을 누른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10여년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채 술만 마시며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 이에 A 씨는 평소 B 씨의 행동에 공포와 불만을 느껴왔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남편에게 폭행 당하며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저지른뒤 자수하며 잘못을 반성한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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