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이경훈 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국제병원)가 제기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법률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로 판단해 녹지에게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제주도는 이후 판결문 내용 확인 후 소송대리인과 법무 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총 사업비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으나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내국인 진료가 제한됐다.
녹지측은 허가조건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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