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시행 4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 혹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까지로,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안내 문자가 전송되며, 인터넷‧스마트폰‧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방문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다.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온라인 미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올해부터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혜택을 받는 농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5개 분야 17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실제 경작을 하고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란다 며,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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