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8일 제주 복지이음 마루에서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하게 될 2개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40개 세부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제주도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해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해 연차별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목표로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구축과 인재양성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체계로는 ▷사회 보장급여이용과 제공기반 구축 ▷행정시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전략이 포함됐다.
올해 중점 8대 추진과제로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제주형 촘촘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인재 양성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확대 ▷1인 가구 안전망 확충 ▷주거복지 지원강화와 공공주택 공급확대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구축 ▷마을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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