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때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선거에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구청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공무원들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에게 폭행까지 행사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구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무원 상대로 지지를 호소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또한 폭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를 비춰 봤을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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