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옆집 이웃과 갈등을 겪어오다 보복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옆집에 거주하는 B 씨가 소음을 일으킨데 화가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재판이 잘못되면 죽이겠다"고 눈을 한차례 찔렀고 같은해 7월에는 고소 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며 B 씨의 어머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 씨는 소음 문제 때문에 B 씨에게 위협을 가했다가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협박하고 가족까지 다치게했다"며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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