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이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홍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의 설치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12월3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문제의 발단은 홍성축협이 설치하려는 처리시설이 행정구역상은 홍성군이지만 천북면과의 경계·인접 지역이라서 악취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정주여건 등의 생활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을 우려하는데 있다.
홍성축협이 성남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처리시설은 천북면과 홍성호를 경계로 인근 장은리 등의 마을과는 불과 600m 정도로, 이로 인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는 것이 천북면 주민들의 이구동성이다.
여기에 천북면 주민들은 지난 해 8월 홍성축협 처리시설 설치사업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운)를 결성하고 시설설치 반대 운동에 나섰으며,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등에 참석해 결사반대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최경운 처리시설 설치 반대추진위원장은 “바람으로 인한 냄새의 전달과 (생산된) 액비를 나르는 차량들 수십차가 다녀야 되는 부문에서 (천북굴단지를 이용하는)관광객들과의 불편과 관광지가 파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장은)포기를 하던지, 장소를(당초 계획했던 곳으로) 옮기던지 하라이다. (그래도 설치가 된다면)인허가와 관련해 법적조치(대응) 등으로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일 장은리 이장도 “어떤 조건을 내 걸어도 무조건 결사반대”라며 “사전에 천북 면민들에게 사전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없고, 처음부터 천북은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를 안 시켰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협약을 한 내용은 1.5㎞ 이내는 축사시설 허가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처리시설)는 축사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분개했다.
김 이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공청회 시 홍성축협 관계자가 악취도 안 나고, 방류도 없는 좋은 시설이라고 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면 홍성군청 옆에다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령시 관계자는 “협약을 위배했다. 더구나 먹는 문화가 바로 앞에 있는데, 시군 경계 지역에 설치함으로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며 “천북 굴단지와 홍성 남당리 등 인근 관광지에 대한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근거로 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홍성군이 결성면 성남리 일원 4만 2200㎡에 설치하려는 시설로 국비 210억 원,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입되며, 가축분료 170톤과 음식물 30톤을 합한 하루 200톤을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처리시설 설치사업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이와 관련 면담신청을 지난해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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