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에 포함해 결제한 뒤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다.
조례에는 그간 시범 사업을 통해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제한했던 일회용컵 의무대상 사업장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이 운영 중인 대형 카페,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등 식품접객업이나 휴게음식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도내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3천 300여 매장이 보증금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내 일회용컵 의무 사용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매장은 467곳이다.
그러나 이들 매장 중 절반 가량은 비적용 매장과의 형평성과 반환된 컵 보관 문제 등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며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 대상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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