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육성자금에 대해 2년 동안 대출 이자의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속초시 명장으로 선정된 기업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올해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9억원의 예산으로 3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속초시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와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체납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의 한도액은 신청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매출액 범위로 제조업체는 3억원, 비제조업체는 7000만원, 매출 증빙 불가업체는 3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 대상으로 설악동B·C지구는 2억원, 여성기업은 1억원 이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속초시와 협약을 체결한 1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병선 시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대출이자 특별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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