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의 업주와 입주자에게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울산 남구 한 고시텔에서 업주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후 B 씨가 돈을 가져다 주겠다며 현장을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A 씨는 문이 열려 있는 다른 호실에 들어가 또다른 입주자 남성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3만원을 빼앗았다.
이 외에도 A 씨는 마트 앞에서 체온을 측정하던 시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를 말리는 마트측 관리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평소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현배 판사는 "A 씨가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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