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매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되며,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과 '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융자 지원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조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시설소요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대출 금리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1회차 보증서 기준 2.5% 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일반음식점, 도·소매 등 42개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중소기업 육성자금 협약 최고금리가 상승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을 지원하는 한시적 이차보전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해야 하며,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차료 특별융자 기간은 2년이며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된다.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 대출기간은 2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사업이 코로나 여파와 신3고(高)로 위기를 맞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육성 및 경영안정이라는 자금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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