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선거 도와달라" 당선 위해 금품 제공한 농협 이사·지점장 집행유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선거 도와달라" 당선 위해 금품 제공한 농협 이사·지점장 집행유예

현금 받은 대의원 등도 벌금 200만원...울산지법 "선거 공정성 해쳐 엄벌 불가피"

농업협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출마자와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 A 씨와 지점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농협 이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B 씨에게 현금 350만원 상당을 건넨뒤 평소 알고 지내던 대의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대의원과 그의 가족에게 현금과 선물세트를 전달했고 실제로 A 씨는 당선돼 이사직을 맡게됐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