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출마자와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 A 씨와 지점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농협 이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B 씨에게 현금 350만원 상당을 건넨뒤 평소 알고 지내던 대의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대의원과 그의 가족에게 현금과 선물세트를 전달했고 실제로 A 씨는 당선돼 이사직을 맡게됐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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