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 한 원룸 집에서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를 받았는데도 돈이 없다며 아이들을 굶겨왔다. 이후 이들은 집에 아이들만 놔둔채 친구들을 만나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딸은 숨지기전 2주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숨진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 수준인 7kg 가량 밖에 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냈거나 행정기관에 도움만 요청했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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