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조 간부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과 부산에 소재한 아파트 공사장 4곳에서 현장 관계자에게 조합원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용을 시키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또다른 간부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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