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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중앙일간지 언론사 간부 3명과 수억대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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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중앙일간지 언론사 간부 3명과 수억대 돈거래

檢, 거래 정황 수사 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기자 3명과 수억 원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 <8시 뉴스>,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의 5일과 6일 보도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참여 일당으로부터 2019년 4월 김 씨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 3억 원씩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 '잘 아는 동료 기자가 집을 사려 하는데 9억 원을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음을 확인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이후 사실을 확인해 보니 김 씨가 본인만 빼고 "우리 돈으로만 6억 원을 (기자에게) 빌려줬다고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자금 6억 원을 <한겨레> 간부 A씨가 2019~2020년경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일보> 간부 B씨가 2020년경 1억 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가 2019년 9000만 원을 김 씨로부터 전달 받았다.

A씨는 SBS에 해당 자금이 빌린 돈이며 6억 원 중 2억 원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갚았고 나머지 4억 원은 김 씨가 출소하면 갚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조선일보>에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고, 그간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C씨는 "김 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 원을 빌려줬고, 7~8개월 후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9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김만배 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이후 <뉴시스>와 <머니투데이>를 거친 기자 출신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작년 12월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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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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