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허위로 증언을 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사주한 위증·위증교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서원익 부장검사)는 2022년 하반기 기간동안 위증·위증교사범을 11명 적발해 이중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연인관계인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해놓고 막상 재판 과정에서 관계가 좋아지자 법정에서 폭행을 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직 폭력배 C 씨는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자 후배 조직원 D 씨에게 '자신이 성매매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요구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
이 밖에도 경제적 이해 관계로 인한 위증한 사례도 확인됐다. E 씨는 자신과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했던 F 씨에게 '고수익 투자건을 소개해줄테니 내가 도박하지 않았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해 위증을 교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판이 줄었다가 늘어나면서 위증사범도 2021년 하반기 2명에서 2022년 11명으로 증가했다"며 "적발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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