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구입·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5일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를 확대해 만 19세~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600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고 협약은행 선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상 사업설명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75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자녀 1명은 8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에서 기준 없음으로 변경했다.
또한 청년 자립을 장기간 보장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했다. 연장시점에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은 기본 3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3년+연장 7년으로 확대했고 주택 전세(임대)는 기본 2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2년+연장 6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방문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해 이메일 접수를 병행하고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대출이자 지원추천서 또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략정책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광양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거 개선했다”며 “높은 금리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략정책실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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