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존 출산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5일 도가 밝힌 올해부터 달라지는 출산정책은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3가지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 원, 남성에게 100만 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로 변경했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태아를 포함한 자녀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으로, 이율을 1.5%에서 1.75%로 상향하고, 만기해지 시 3만 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에게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 범위 내이며, 요양기관 진료 및 의약품 구입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지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신청 기간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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