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대기업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 씨는 해당 업체가 용역을 낙찰 받을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줬고 의심을 피하고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해당 업체가 용역을 완수해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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