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와 2000만 원 미만 차량 거래 등록 시 적용되는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제주도는 채권 의무매입과 채권발행 표면금리 개선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시 ▷인허가 시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올해부터 채권매입의 경우 2000만원 미만 계약체결과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고, 채권발행 표면금리를 1.05%→2.5%(증1.45%p)로 인상해 채권매입자에 대한 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도내 2000만 원 미만 연간 계약 건수는 약 1만 5000여건으로 25억 원 상당의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연간 등록자 2만여 명은 1년 단위 고시로 채권매입을 한시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례개정에 따라 1600cc 미만은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채권매입자는 5년 만기 후 기존 1.05% 보다 1.45%p가 증가된 2.5%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받게 된다.
이 외에도 2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와 비영업용 화물, 특수자동차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채권 매입 관련 개선사항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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