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5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5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30여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한 뒤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최소 수치(0.08% 이상)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현재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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