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지 나흘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새벽 여성 직원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며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거절하자 A 씨는 주먹으로 직원의 복부를 때린후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원을 들고 도주했다.
또한 A 씨는 같은날 PC방 2곳에 손님인척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 26만원을 훔친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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