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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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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 포획 도구 수거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산림지역 등에 설치된 불법 포획 도구(올무, 창애, 덫 등)를 수거한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 불법 포획 도구 수거한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지방환경청 김정환 청장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유통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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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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