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산림지역 등에 설치된 불법 포획 도구(올무, 창애, 덫 등)를 수거한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 불법 포획 도구 수거한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지방환경청 김정환 청장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유통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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