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우선 지침에 따라 부산지검이 3개월 동안 집중 관리한 결과 32명의 근로자가 밀린 임금 6억원 상당을 받게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32명의 체불임금 6억6200만원의 지급을 사업주 명의 공정증서 작성 등으로 약속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피해 근로자 중 12명은 체불임금 9500만원을 변제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 대검찰청에서는 악의·상습적 임금체불사범 엄정 대응과 체불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피해 사례 중에는 원양어선 선원들 6명이 무려 임금·퇴직금 총 5억6000만원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사건도 확인됐다.
사업주 A 씨는 선원들에게 매달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며 지속적으로 체불했고 선원들은 나머지 임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계속 근로해오고 있었다.
또한 선원들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현지에서 돈을 빌려 비위생적인 음식으로 생활하다가 후두염·당뇨 합병증 등 질병에 걸리고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 가족 명의 토지 등 자산을 보유해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체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선원들에게 피해 규제 절차 등을 안내했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A 씨가 선원 전원에게 '임금지급을 확약하는 위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될 수 있었다.
부산지검은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원칙을 세우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체불이라도 적극 구공판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 임금체불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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