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광순직산업전사 예우법’(폐특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산업전사의 위상 재정립이 기대되는 가운데 산업전사위령탑 조형물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태백시에 따르면 국가 유일의 산업동력 자원인 석탄을 생산하다 순직한 광부들의 넋을 추모하고자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채탄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광부들을 ‘순직산업전사’라 추서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전사 영령들을 안치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위령탑의 건립을 주문하면서 대형 탑신(14m)에 ‘산업전사위령탑’ 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까지 작성했다.
당시 강원도와 탄광지역 4개 시·군(강릉, 영월, 정선, 삼척군/당시 태백시 행정구역)에 위치한 광업주들의 성금 1300만 원으로 건립한 뒤 1975년 11월 29일 탄광촌 중심지인 삼척시 황지읍 바람불이 언덕에 산업전사위령탑을 제막했다.
탑신 14m에 기단 3m로 만들어진 산업전사위령탑 뒷면에 노산 이은상이 비문을 썼으며 위패안치소와 관리사무실 등을 설치해 매년 순직산업전사 위령제를 태백시 주도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산업전사위령탑 전면에 광부들이 지하에서 작업하는 조각 작품에 두 명의 광부들은 장화를 신고 있으나 오른쪽 1명의 광부는 장화가 아닌 군화를 신은 모습으로 제작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위령탑 관리자인 강두한씨는 “지난 2017년부터 산업전사위령탑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산업전사위령탑 하단의 조형물에 조각된 광부상 중 장화대신 군화를 신은 작품은 잘못”이라며 “작품을 만든 작가가 탄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산업전사위령탑은 성역화 사업을 하더라도 현 위치에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라며 “위령탑 하단의 조형물에 군화를 착용한 광부상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추후 전문가들과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탄광순직 산업전사 예우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전사 추모와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과 추모 공간 조성, 이와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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