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에 이어 지자체 관계자도 구속됨에 따라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전안전대책이 미흡했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늑장대처로 사상자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대비해야할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박 구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 4월 제정된 '춤 허용 조례'에서도 박 구청장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지 수사중이다. 해당 조례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사 당일 춤 허용 음식점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해 참사가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박 구청장과 허용 업주들간의 유착 관계, 허용 과정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취임 이후인 7월부터 춤 허용 업소 허가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같은 날 구속된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부서 책임자인 최 과장이 인파 운집 사고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 과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사고 현장 인근인 녹사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내리지 않고 귀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전 대책 및 참사 이후 대책 미흡 혐의를 받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윗선' 수사도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3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된 것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지자체 책임자 구속됨으로써 경찰,소방,지자체 등 참사 1차적 책임자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현장 도착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현장 도착 이후 40분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역장, 용산보건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참사 당일 대처 미흡 등 '1차적 책임자'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이후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 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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