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남 창녕군수의 밀실 공천 의혹과 관련해 지역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 창녕)을 밀실 공청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당시 지역에서는 조 의원의 밀실 공천과 공천뇌물 의혹 등이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 없었다.
하지만 최근 김부영 창녕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의혹이 일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부영 창녕군수 등 관련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의 선거인매수,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회부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부영 창녕군수는 2020년 김 모 · 홍 모 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홍 모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적시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군수 지지 호소 모임 자리에 조 의원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군수의 공천이 밀실에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조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이 같은 의혹들이 김 군수의 재판을 통해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조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역사회단체에서 밀실 공천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의원, 조의원 동생 등 관계자 수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지구당 위원장직도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자치단체 출입기자단도 조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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