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를 벗는 기준이 정해졌다. 정부가 정한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두 단계에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고, 각 단계의 해제 기준을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확보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할 때 논의를 거쳐 지금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거나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1단계 조정 때 착용 의무가 유지된 나머지 실내 공간에서도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면 전환된다.
앞서 중대본은 다음달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관련 기준이 명확히 정리됐다.
더 구체적으로 관련 기준을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첫 기준인 '환자 발생 안정화'의 경우 2주 이상 환자가 연속 감소하는 것이 확인될 때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중증·사망자 감소'는 전주 대비 관련 지표가 뚜렷이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로 유지될 때 조건을 충족한다.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확보'는 4주 내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을 유지할 때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고령자의 50%,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의 60% 이상이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았을 때다.
중대본은 지금으로서는 이상 4대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이 참고치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중증·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 추세여서 명확히 2개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즉, 명확히는 1개 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관련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본인과 이웃을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과거) 백신이나 치료제 확보 전 굉장히 유용한 (방역대책) 수단이었고, 특히 한국이 굉장히 잘해서 확산을 초기에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의무 해제가 된 이후에도 마스크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계속 마스크 착용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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